😁안녕하세요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네요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시기 와 납부방법 의 종류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내야하고 어떻게 내야 하는지 쭉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될거라
생각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재산세 의의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정한 재산으로는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로 주택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경기도에 위치해있으면 경기도 지방세로 납부하고
서울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선박의 경우
선박항이 위치하고 있는 곳, 항공기는 정치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주택을 거래할 때 잔금일을 6월 2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사실이죠
⭐재산세의 특징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처럼 일회성 납부 세금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개념에 속합니다 매년 뜯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납부시기 는 7월과 9월 말일까지 입니다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건칠토구 라는 말을 아실텐데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말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고지서를 받게 되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기한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한을 넘어서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3% +@ 입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로 분류되는 것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입니다
주택의 경우 7월에 1차, 9월에 2차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50만원이
고지된 경우 7월 16일~31일 까지 1차로 절반 25만원을 납부하고 9월 16일~30일 까지
2차로 2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금액이 궁금하다면 재산세 조회 하고 납부기간 체크하기 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ATM기를 이용하는 방법
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농협, 수협, 시티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이택스), 그 외 지역 지방세 WETAX (위택스) 에 접속해서 납부
– pc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납부방법 - 편의점 납부 방법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신용카드 :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카드
– 현금카드 : 모든 은행계좌 가능 단, 신한은행 외 이체수수료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는 현금카드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ARS 납부 방법
– ARS 1599-3900 으로 전화하여 ARS 안내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방법
– 계좌이체는 신한은행만 가능, 신용카드는 국내 모든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앱 납부 방법
–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설치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가능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 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 와 납부방법 에 대해 작성했는데요
기한보다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으니 잊지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