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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효력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효력을 정리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방식을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한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을 계약만료라고 표현합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거주하던 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쌍방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에게 받았던 것을 돌려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무책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을 꼼꼼하게 읽는다면,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하실 수 있을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정리

  1.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3.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운 두 가지 입니다

  1. 주택의 인도 (점유)
  2. 전입신고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까지 받는다면 우선변제권도 획득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해야할 3종 세트라고도 칭하는데요

대항력이 생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의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지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잃어버린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돈을 구해올 때 까지 이사를 가지 못하고 전입신고와 주택의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걸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되어서 이사를 하여 점유를 잃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날인이나 서명을 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양식은 항상 최신화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양식 ← 여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양식

신청서 작성 방법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2.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3.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금액
  4. 신청 이유

신청 이유는 간단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사실과 그 계약의 종료 원인을 기재하고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던 날짜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 등본
  3.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무료는 아니고 비용이 드는 제도입니다

인지세 : 2천원

등기수입증지 : 1 부동산당 3천원

송달료 : 1회당 송달료 5200원 x 6회 (1인당 3회씩 임대인,임차인)

등록면허세: 7200원

총 신청비용 : 43,400원

오늘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렺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대항력을 잃을까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총 신청 비용은 43,400원으로 제 생각보다는 더 많이 들긴 하지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새로 거주할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깝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