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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계약금 반환 차이

안녕하세요 흔히 아파트를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계약금 과 계약금 을 걸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서 돈이 오가는 방법인데요 계약금을 주고 받고 순조롭게 거래가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자금 상황에 변동이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생겨서 거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떡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과 계약금 의 차이를 알아보고 반환 과정과 배액배상 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금 정리

  1. 가계약금 계약금 뜻
  2. 가계약금 계약금 반환 과정
  3. 가계약금 계약금 배액 배상, 소득세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금 뜻

가계약금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서 미리 걸어두는 계약금의 일부

계약금 :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

용어는 비슷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돈을 건네는 시점입니다

계약금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가 시점이고 가계약금은 미리 물건을 잡아놓기 위해 건네는 계약금 일부이며, 계약서 작성 전이 시점입니다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거래 가격의 10%로 정하지만, 가계약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보통 100만원~200만원 정도로 정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으로 100만원만 보냈어도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이는 매매목적물, 금액, 잔금 지급일 등 계약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금 반환 과정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내고 매도인의 경우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거래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한 쪽이 포기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인은 보낸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매도인은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액이란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온전한 계약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변심이 생겨서 계약이 틀어지더라도 원금만 그대로 돌려주거나 포기하면 계약 이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매목적물, 금액, 잔금 지급일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사무소는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계약금 계약금 배액 배상, 소득세

배액 배상은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 후 변심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더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받았던 계약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액 배상을 받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21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해제로 배액 배상을 받거나 계약의 포기로 인해 소득이 생기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22%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자면 계약을 포기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인 4천만원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때 4천만원중 원금이였던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천만원 x 22% = 440만원

소득세 납부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 소득세 22%를 제외하고 매수인에게 반환금을 돌려준 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 매도인은 2천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이 생겼으니 매도인은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2%인 44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계약금 뜻 그리고 반환 배액배상 소득세 납부까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 계약이 틀어지게 되었다면 적절한 배상을 하고 그에 맞는 소득세 납부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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