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없으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난 후 보통 잔금일에 등기 업무까지 맡기게 되는데요 등기가 완료되면 우편이나 직접 등기권리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옛날 말로 하면 집문서 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나거나 큰일이 생기는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집문서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되는 서류이지만 만약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어졌을 때
- 등기권리증 뜻
- 등기권리증 용도
-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뜻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완료했을 때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등기필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류인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은 서류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호기심에 스티커를 떼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대로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안스티커 안에는 보안 숫자가 있으며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시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매도를 해본 적이 있다면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 초본과 함께 준비했던 기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여 없어진경우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가 도용될 가능성이 있음
- 분실해도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과 확인조서로 대체 발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조서와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소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면 증명서에 날인하여 발급 받으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따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
확인서면을 발급받는 방법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비용을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자 정보
- 신분증
- 인감도장
- 비용
확인조서
확인조서도 같은 효력을 지닌 서류입니다 확인서면과의 차이점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등기소에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인데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 직접 등기소 방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신분증
비용은 무료이지만 매수자 매도자가 직접 등기소에 함께 방문해야하고 준비물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귀찮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서보다는 확인서면으로 많이 대체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매도할 때 한 번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비용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되는 집문서 등기권리증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원본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없지만 대체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